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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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2-2133-7286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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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7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7호(2005. 12.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6호(2022.10.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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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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