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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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2-481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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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신북면 만세교리 66-11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21-251(2021. 8. 3.)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로2-19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 도로과(031-538-3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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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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