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시도70호선 선형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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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1060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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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20-421호로 고시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 [시도70호선 선형개선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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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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