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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0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정비2과
고시일 2022-12-29 문의처 02-820-9946
열람장소 동작구 도시정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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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09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6호(2013.7.1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5-8호(2015.1.29.)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8-37호(2018.5.17.)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8-58호(2018.8.2.) 정비구역(경미한)변경, 동작구 고시 제2021-88호(2021.5.6.)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22-150호(2022.10.13.)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20-9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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