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당동지구·장기지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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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2-23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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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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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2-236호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당동지구·장기지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 1.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신용리 및 동해면 장기리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당동지구·장기지구)[장기미집행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2년 12월 2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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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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