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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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2-1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54-830-6344 |
| 열람장소 |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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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2-122호 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세촌·하화지구, 사촌·서변지구, 사곡지구, 주선·속암지구, 서릉·도암지구)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29일 의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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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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