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중로1-37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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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74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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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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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09-2(2009.1.29.)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2-66(2022.6.1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76(2016.12.27.)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22-66(2022.06.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 설:도로(중로1-37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390-0360) 및 미래도시과(☏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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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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