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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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5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31-590-2387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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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523호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653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50(2009.10.07.)호로 결정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4-183(2014.06.1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7-40(2017.02.02.)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8-126(2018.03.12.)호 및 제2018-157(2018.03.2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8-391(2018.08.3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8-525(2018.12.13.)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470(2020.12.1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1-404(2021.10.07.)호, 남양주시고시 제2022-66(2022.3.3.)호로 변경 결정된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 관련하여 A3블럭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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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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