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계획시설(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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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22-2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54-639-6673 |
| 열람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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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22-203호 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계획시설(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며, 2. 실효에 따른 연접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경미한 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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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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