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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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1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544206717 |
| 열람장소 | 김천시청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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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166호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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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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