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41호(2022.1.11)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31-570-8815, 031-570-8826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