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변경(7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4차)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변경(7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4차)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9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일 2022-12-28 문의처 031-228-0174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9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변경(7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7호(2021.12.31.)에 따라 지정변경(3차), 지구계획변경(6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변경(7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74, 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28-0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