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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16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2-12-28 문의처 051-220-4735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16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부산 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사하구 신평동 669번지 일원

70,493.24

감) 223.4

70,269.8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사하구 신평동 669번지 일원

70,493.24㎡

→70,269.84㎡

(감 223.4㎡)

· A-2획지의 도로구역 일부(A=223.4㎡) 를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들의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 및 효율 적인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 본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70,493.24

감) 223.4

70,269.8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493.24

감) 223.4

70,269.84

100.0

 ○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사하구 신평동 669번지 일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0,493.24

70,269.84

200

⦁A-2획지의 도로구역 일부(A=223.4㎡)를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면적

70,493.24

감) 223.4

70,269.84

100.0


공동주택지

64,027.80

-

64,027.80

91.1


시설소계

6,465.44

감)223.4

6,242.04

8.9


도로

6,465.44

감)223.4

6,242.04

8.9


※ 변경사유서 : A-2획지의 도로구역 일부(A = 223.4㎡)를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조서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0,493.24

70,269.84

1

사하구 신평동

산95번지

일원

사하구 신평동 669번지

일원

64,027.80

-

64,027.80

2

6,465.44

감223.4

6,242.04

※ 변경사유서 : A-2획지의 도로구역 일부(A = 223.4㎡)를 향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함에 따른 면적 변경 



 (5) 건축물의 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조서생략)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4.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2022년 12월 28일

사하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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