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도23호선, 공주시 송선동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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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22-2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041-840-8911 |
| 열람장소 | 공주시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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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22-2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도23호선, 공주시 송선동 일원) 국도23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제29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결정(변경)하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공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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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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