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계동 범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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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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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77호 호계동 범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의 호계동 범내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가 같이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12월 28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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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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