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61호 | ||
| 담당기관 |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여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