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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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984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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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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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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