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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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7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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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15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60호(2021.12.30.)로 지구계획 승인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국책사업과(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02-2027-9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2년 12월 27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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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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