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소로지금3-17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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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7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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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95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소로지금3-17호선) 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118호(2006.9.4.)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2010.6.29.), 남양주시 고시 제2015-119호(2015.4.30.), 남양주시 고시 제2021-123호(2021.3.22.)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1-441호(2021.11.4.), 남양주시 고시 제2022-63호(2022.02.24.)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소로지금3-17호선)사업 시행중 도로선형/면적변경, 분할측량지번 및 준공예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신청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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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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