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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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8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2-12-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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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80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3호(2011.08.16.)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96호 (2015.08.10.)로 결정되고, 부평구 고시 제2017-78호(2017.11.02.) 및 부평구 고시 제2019-76호(2019.05.23.), 부평구 고시 제2020-149(2020.11.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의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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