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별빛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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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5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2-12-26 | 문의처 | 032-440-4616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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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58호 도시관리계획(별빛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별빛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별빛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26. 인 천 광 역 시 장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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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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