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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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3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2-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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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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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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