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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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26 | 문의처 | 031-8036-767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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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269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22-1호(2022.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2-13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39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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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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