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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속초 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2-203호
담당기관 속초시
고시일 2022-12-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강원도 고시 제2022-466호(2022.12.23.)로 고시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속초도시관리계획(설악동 B·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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