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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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38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3 | 문의처 | 055-330-3594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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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38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유하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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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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