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도 89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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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
| 고시일 | 2022-12-23 | 문의처 | 063-280-4404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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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2-332호 지방도 89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시 제2021-61호(2021.04.0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한 「순창 대방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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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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