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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12-22 문의처 02-2133-722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15호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07.25),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 (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 호(2020.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6호(2022.04.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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