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7)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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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277호 | ||
| 담당기관 | 시흥시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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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고시 제2016-232(2016.12.27.)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7)결정되고 시흥시고시 제2020-133(2020.5.18.)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시흥시고시 제2021-129(2021.4.9.)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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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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