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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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02-2147-2992 |
|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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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16-44호(2016.4.28.), 송파구고시 제2017-168호(2017.12.14.), 송파구고시 제2018-156호(2018.12.27.), 송파구고시 제2019-114호(2019.9.26.), 송파구고시 제2021-59호(2021.3.25.), 송파구고시 제2021-214호(2021.10.28.), 송파구고시 제2022-158호(2022.9.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22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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