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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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7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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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2007.11.26.)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 도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09.02.), 제2010-256호(2010.12.09.), 제2011-41호(2011.02.17.), 제2011-65호(2011.03.17), 제2011-118호(2011.05.12), 제2011-194호(2011.08.25.), 제2012-85호(2012.04.12.), 제2012-135호(2012.0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05.15.), 제2014-342호(2014.12.04.), 제2015-231호(2015.09.0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01.28.), 제2016-101호(2016.04.21.), 제2016-191호(2016.07.28.), 제2016?217호(2016.09.0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8.), 제2017?131호(2017.04.20.), 제2017?185호(2017.06.15.), 제2017?334호(2017.11.09.), 제2017?396호(2017.12.08.), 제2018-279(2018. 6.28.)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7-424호(2017.12.21.), 제2018-503호 (2018.11.26.)로 사업시행인가 관련 고시된 덕소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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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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