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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02) 결정 실효 고시[마석근린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02) 결정 실효 고시[마석근린공원]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88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2-12-22 문의처 031-590-8321
열람장소 토지이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88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02) 결정 실효 고시[마석근린공원]

1.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1번지 일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과에서 사업 추진 중 실시계획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8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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