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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50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22 문의처 055-639-4445
열람장소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1-90호(2021.04.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사업 및 경남 고시 제2021-488호(2021.09.16.)로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거제시 고시 제2021-305호(2021.10.21.)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과 관련하여 거제시 고시 제2021-304호(2021.10.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거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639-4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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