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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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055-639-4445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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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1-90호(2021.04.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사업 및 경남 고시 제2021-488호(2021.09.16.)로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거제시 고시 제2021-305호(2021.10.21.)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과 관련하여 거제시 고시 제2021-304호(2021.10.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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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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