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쉼마루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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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11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22-12-21 | 문의처 | 051-610-453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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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2-111호 도시관리계획(쉼마루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86호(2021.05.26.)로 최초 결정되고 수영구 고시 제2022-98호(2022.11.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쉼마루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쉼마루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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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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