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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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 ||
| 고시일 | 2022-12-21 | 문의처 | 041-521-2757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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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1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및 청당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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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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