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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16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고시일 2022-12-21 문의처 041-521-2757
열람장소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1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및 청당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521-27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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