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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노선 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노선 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547호
담당기관 안성시
고시일 2022-12-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신안리 일원에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306호선 [남풍-신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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