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계공원(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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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2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12-20 | 문의처 | 031-345-3083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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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209호 청계공원(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7-618호(1987. 12. 7.)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결정되었고, 경기도 고시 제2002-138호(2002. 6. 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이 변경되었으며, 의왕시 고시 제2015-96호(2015. 9. 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청계공원(묘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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