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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관리계획[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63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고시일 2022-12-20 문의처 031-390-0373
열람장소 군포시청 수도과, 미래도시과
첨부파일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63호

군포도시관리계획[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2021-41(2021.5.21.)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2-15(2022.2.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2-15(2022.2.16.)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

    [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수도과(031-390-3242) , 미래도시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군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90-0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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