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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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2-220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2-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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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194-1번지 일원 (가칭)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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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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