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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 사방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및 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