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시설사업[(가칭)동부권특수학교]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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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교육청 | ||
| 고시일 | 2022-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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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번지 일원에 (가칭)동부권 특수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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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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