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고시 제2020-68호(2020.04.17.)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차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