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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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2-134호 | ||
| 담당기관 | 부안군 | ||
| 고시일 | 2022-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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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공원과(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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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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