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5-186호(2015.06.30.), 제2015-297호(2015.12.17.), 제2016-240호(2016.10.18.), 제2018-40호(2018.02.05.), 제2021-122호(2021.05.24.), 제2022-276호(2022.08.11.), 제2022-321호 (2022.09.29.)로 고시된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