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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407호
담당기관 여주시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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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시 제2015-186호(2015.06.30.), 제2015-297호(2015.12.17.), 제2016-240호(2016.10.18.), 제2018-40호(2018.02.05.), 제2021-122호(2021.05.24.), 제2022-276호(2022.08.11.), 제2022-321호 (2022.09.29.)로 고시된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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