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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540호
담당기관 수원시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01.12.)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2009.08.25.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156호(2012.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173호(2018.06.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1700호(2019.08.21.)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78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고시 제2022-521호(2022.12.07.), 제2022-524호(2022.12.08.)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한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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