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양촌산단6호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 도시계획시설[양촌산단6호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85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2-238호(2012.08.06)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90호(2022.08.03.)로 최종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양촌산단6호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