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양촌산단6호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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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85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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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2-238호(2012.08.06)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90호(2022.08.03.)로 최종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양촌산단6호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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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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