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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