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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15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02-2116-3866
열람장소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154호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로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2.1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7.16.)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 (2021.6.3.)로 변경결정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하계동 213-1, 207-15 경미한 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노원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6-38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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