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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1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열람장소 남동구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1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08호(2009. 4. 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 남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20호(2018. 12. 10.), 남동구 고시 제2019-40호(2019. 3. 22), 남동구 고시 제2019-112호(2019. 9. 11)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남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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