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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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156호 | ||
| 담당기관 | 김천시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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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제2019-92(2019.11.21.)호, 김천시고시 제2020-118(2020.10.19.)호, 김천시고시 제2020-139(2020.12.21.)호, 김천시고시 제2021-170(2021.12.20.)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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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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