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지구외 도로: 대로2-11호선 준용구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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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260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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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가장제3일반산업단지(오산시 고시 제2020-124호) 외의 사업으로 오산시 고시 제2021-246호(2021.12.31.), 오산시 고시 제2022-8호(2022.01.1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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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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